사건 개요
[2020드단12XX 사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피고)는 게임을 하느라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시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피고는 게임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자녀를 못 들어오게도 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인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 속 피고(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하며,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재판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게임중독이 주된 부당한 대우 사유로 판단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중점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피고가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정사용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게임 캐릭터 계정을 450만 원에 양도받은 내용으로,
피고는 위 게임 캐릭터를 키우면서 결혼 후에도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면서
집안일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게임 접속 내용들을 체크하여,
피고가 평균적으로 하루 15시간의 게임을 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정이 전혀 없음을 재판부의 피력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의뢰인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를 위해 가사에 전념하였지만,
피고는 게임만 하면서 가정에 소홀히하며 자녀 양육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