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나는 양반이고, 니는 내 하인이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벌고 집안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의뢰인에게 욕과 폭언을 해왔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은 죽은 아버지에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난동을 부르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증이 발현될 때는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육교사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밥을 차려주지 못하자,
피신청인은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tv를 틀고 불을 끄지 못하게 하는 등
의뢰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집에서 쫓겨나온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녀를 볼모로 삼고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문제메세지로 욕설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사전처분(임시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본인에게로 데리고 오고 싶다면 자녀인도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심판이 확정되는 시간까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하는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감치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 자녀에게 유아인도 사전처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죽은 아버지에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음성녹음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청구하자 이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며 욕설을 하고, 자녀를 볼모로 협박한바,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신청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및 음성녹음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황은 자녀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