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사진일 뿐'이라던 남편의 외도, 상간 위자료 4,000만 원 전액 받아낸 상간소송 사건 요약

13년을 바친 가정이, 남편의 거짓말 앞에 무너졌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게 일과 살림, 육아까지 홀로 감당해 온 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연인처럼 지내면서도,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설정 사진일 뿐”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청구한 4,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이미 파탄된 가정’이라는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뒤 남편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가게 일과 육아를 도맡아 온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등산 동호회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밖으로 돌았고, 밤늦게 의뢰인을 피해 몰래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소개받았던 여성이 여러 산행 사진 속에서 남편과 다정하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궁하자 남편은 ‘설정 사진’이라 둘러댔고, 며칠 뒤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어린이날 자녀를 두고 상간녀와 캠핑을 떠나는가 하면, 상간녀를 집과 가게에 공공연히 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넘어야 할 관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다투기 마련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이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둘째, 반드시 등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항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은 부정행위 입증과 파탄 항변 반박이라는 두 축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시간순으로 특정했습니다. 산악회 밴드의 두 사람만의 사진, 가게 CCTV에 담긴 늦은 밤 동반 외출과 다음 날 아침 귀가, 상간녀가 시댁과 어울리며 배우자 행세를 한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정적 물증으로 교제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상간녀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표시해 둔 남편과의 교제 일수를 역산하여, 두 사람이 의뢰인이 알아채기 훨씬 이전부터 교제해 왔음을 드러냈습니다.

파탄 항변의 증명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13년간 자녀를 함께 키우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을 강조하고,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증명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들은 공동하여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