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파탄냈다'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이미 무너진 결혼임을 입증해 2,000만 원 감액한 상간소송 방어 사건 요약

경솔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정을 깬 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모든 상간 소송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관계가 실제로 혼인을 깨뜨렸는지, 그 전에 부부 사이는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따집니다.

이 글은 직장 동료와의 호텔 투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의뢰인이, 상대 부부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음을 입증해 청구액의 3분의 2인 2,000만 원을 막아낸 실제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 A씨와 직장 안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는데, A씨는 배우자와의 극심한 불화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가정 문제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A씨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호텔 출입 기록과 함께, 의뢰인 차량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여러 차례 드나든 기록까지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액의 소송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여럿이었습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들어갔다 시간차를 두고 나온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는 법원이 보는 ‘부정행위’에 해당했습니다.

둘째, 관계의 특수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도 아는 사이였고 같은 경찰 조직과 관련된 관계라, 배신적 행위로 비쳐 위자료가 높게 매겨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셋째, 직장 리스크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금전 배상을 넘어 징계·평판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관건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법리에 맞춰 증거를 모았습니다.

(1) 혼인이 먼저 무너져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결혼 전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숨겼고 이로 인해 신혼 초부터 갈등이 심각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친구·친언니와 나눈 카카오톡에서 원고의 강압적 태도와 의처증, 폭력적 언행에 시달리며 오래전부터 이혼을 결심했음을 확인해,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혼인이 파탄 위기였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