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에도 외도 멈추지 않은 상간녀, 36년 혼인 파탄 입증해 받아낸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사건 요약

가정을 지키려 내민 손을, 상대방은 끝내 뿌리쳤습니다

36년. 의뢰인이 세 자녀를 키우며 한 가정을 지켜 온 세월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로, 직접 찾아가서, 끝내는 소송으로까지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소송까지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또다시 이어진 외도였고, 결국 36년의 혼인은 무너졌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그 지독한 지속성을 시계열로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오랜 세월 혼인생활을 이어 오며 세 자녀를 모두 성년으로 키워 낸, 평생을 가정에 바쳐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외부에서 만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골프 여행을 다녀오고, 도서관 문화강좌에 나란히 등록해 데이트를 하는 등 거리낌 없이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관계를 끊어 달라 요구했고, 급기야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리하겠다고 하자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 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상대방은 또 한 번 저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대방 역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와 중단 요구를 알고도 외도를 지속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감액 사유가 과연 타당한가”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차 소송 뒤 한동안 정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난 것뿐이다

관계가 끊긴 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책임을 가볍게 보이려 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내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왔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과거 언행을 끌어와 위자료를 깎으려 했습니다.

사별 후 어머니를 모시며 어렵게 지낸다

딱한 사정을 들어 동정에 기대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 전체를 날짜 순서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주장의 빈틈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문자로, 전화로, 직접 찾아가, 끝내 소송으로까지 중단을 요구했고 1차 소송의 소장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됐던 사실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상대가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을 못 박았습니다.

이어 배우자의 결제 내역, 도서관 데이트 영상, 호텔 투숙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여, 1차 소송을 취하해 준 뒤에도 만남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이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물건을 치운 적 없다며 내세운 주장이 전부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의 전언에 기댄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유리한 말은 배우자의 입을 빌리고 불리한 말은 배척하는 모순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하고 오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스스로 인정한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을 몰아세우던 상황에서조차 그 사실을 인정한 만큼, 신빙성은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언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외도를 멈추지 않아 비롯된 반응일 뿐 상대방의 책임이나 손해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이것이 36년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배우자에게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줄여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취하에도 외도 멈추지 않은 상간녀, 36년 혼인 파탄 입증해 받아낸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판결문

숫자로 보는 결과

항목내용
청구 위자료3,000만 원
인용 금액3,000만 원 (전액)
혼인 기간약 36년
소송비용전부 상대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상간 소송을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소를 취하했더라도 그 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취하해 주었음에도 외도를 지속한 사정은, 상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거친 말을 했으면, 위자료가 깎이나요?

피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확인한 직후 보인 감정적 반응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이나 손해의 범위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이 이미 끝났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정을 지키려 내민 손이 거듭 뿌리쳐질 때, 피해자는 두 번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흩어진 사실이 아니라, 상간자의 책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연결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간 소송의 결과는 부정행위의 지속성, 확보된 증거, 혼인 파탄의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지켜 온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