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과 남편의 외도, 임신 중 1년 6개월 부정행위 입증해 받아낸 상간 위자료 2,300만 원 사건 요약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곳을 베였습니다

임신은 한 가정이 가장 조심스럽고 행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의뢰인에게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내 온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기간의 고민까지 털어놓으며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흩어져 있던 증거를 하나로 엮어 약 1년 6개월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거듭된 축소·부인에도 위자료 2,3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임신 중 몸이 무거워지자, 가까이 지내던 사촌동생에게 더 자주 마음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동생이, 의뢰인이 임신한 무렵부터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할 때마다 돌아온 것은 “오해한다”는 핀잔과 도리어 화를 내는 태도였습니다.

출산 뒤, 의뢰인은 남편이 어떤 여성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사촌동생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중심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가”, 그리고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가”로 옮겨 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녹취만으로는 기간을 알 수 없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내 것이 아니다

증거의 증명력 자체를 흔들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아직 파탄나지 않았다

의뢰인이 형식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깎으려 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니, 내 몫은 줄어야 한다

공동으로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배우자 쪽으로 떠넘기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통화 녹취로 두 사람이 약 1년 6개월간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그 관계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부정행위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그 계정은 내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자,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추가 녹음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메시지에 쓰인 계정이 상대방과 배우자의 것임을 배우자 스스로 인정한 대화를 증거로 올려, 당사자 부인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인관계가 멀쩡하다는 주장에는,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양육 때문에 겨우 형식만 유지하고 있을 뿐 부부의 실질은 이미 깨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책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하필 임신 기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위자료를 무겁게 산정할 사유임을, 유사 사안에서 3,000만 원을 인정한 다수의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사촌지간이라는 인적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것이 가정에 미친 영향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 2,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기간과 정도를 축소하고 증거의 당사자마저 부인했던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촌동생과 남편의 외도, 임신 중 1년 6개월 부정행위 입증해 받아낸 상간 위자료 2,300만 원 판결문

숫자로 보는 결과

항목내용
청구 위자료3,000만 원
인용 금액2,300만 원
입증한 부정행위 기간약 1년 6개월
핵심 증거통화 녹취, 인스타그램 메시지, 추가 녹취록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가까운 친척이면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나요?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와 가까운 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 산정에서 중하게 참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 기간 중 이루어진 부정행위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그 계정·연락은 내 것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하나요?

메시지나 계정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 그 계정이 상대방의 것임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상대방이나 배우자가 이를 인정한 대화 등)를 추가로 확보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론 재개를 통해 추가 녹취록을 제출하여 당사자 부인을 무력화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마무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그 사실을 증명해 내는 일은 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조각을 제대로 엮으면, 축소와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대방의 태도는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상간 소송의 결과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확보된 증거,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증거의 수집부터 정리, 입증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