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취미부터 평소 관심사까지 많은 것들이 비슷했던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해당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성의 계속된 연락이 싫지만은 않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성적인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연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니 그저 모임과 취미 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3달여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를 하거나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취미를 함께 즐겼습니다. 하지만 딱 그정도까지만이었지, 육체적인 부정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깊은 관계는 두 사람이 바빠지면서 3달 만에 끝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성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던 중에 의뢰인은 A 씨로부터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라는 누명과 함께 위자료라며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짧은 시간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5천만 원은 그 책임에 비해 너무나 큰 액수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자주 만나 식사나 취미를 함께 즐겼던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적이 없음에도 가정을 파탄 냈다는 책임은 억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A 씨의 주장을 반박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남성과의 교제 경위 및 정도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낸 점을 상세히 밝히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A 씨의 주장만큼 깊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관심사와 취미가 같아 만났을 뿐, 어떠한 육체적 관계나 깊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님을 밝혔습니다.
2) A 씨의 주장 반박
A 씨는 남편 내비게이션 상의 타임라인이나 남편의 차에서 발견한 성관계 보조제 등을 근거로 의뢰인과 남편이 육체적 관계를 나누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타임라인 상의 장소나 위 보조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으로서는 몹시 억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A 씨의 주장에 잘못된 점, A 씨가 오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밝혔고,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씨가 제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부정행위를 의뢰인과 하였다는 점은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조정 회부
법원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천만 원의 위자료는 너무 과했지만,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짧게나마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기에 저희는 약 7백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요.
A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통해 자신이 청구한 5천만 원 전부를 받아내겠다며 다투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