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자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불륜 사실이 명백했기에 상간소송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허위가 많아 이를 반박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원고 배우자의 주장에 허위사실이 있는 점
의뢰인과 불륜을 저지른 원고 배우자는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고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고소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상대의 허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원고가 직장 내에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인 욕구를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경위를 다시 파악해본 결과,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이 상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어서 정이 들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었으며 상대의 집요한 구애로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편이고 의뢰인이 재차 불륜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원고 배우자는 자신과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장 내 상사라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주도했다는 상대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에게 불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없는 점
본 소송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불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혼인 생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의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의뢰인의 아내에게 불륜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전송하고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불륜관계를 정리했고 상대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