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잘못이 맞기에,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상간 소송이 모두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며 다투기보다 솔직히 인정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죄와 합리적인 조정 전략으로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 분쟁 재발까지 차단한 실제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간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만나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 역시 직접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이에 응해 만남을 약속하고 유선으로 먼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일 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그냥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한번 직접 만나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할 만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죄의 뜻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 송달과 거액의 청구, 그리고 진심이 제대로 닿지 못한 답답함 앞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의 적정한 액수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다툴 경우,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상대방 배우자 측의 사정까지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수밖에 없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설령 그 결과 위자료가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감정적 대립만 격화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유리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직접 사죄하고자 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