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지난 일인 줄 알았는데, 4천만 원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피고 입장에서는 극심한 당혹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원고가 과장된 사실관계나 거액의 위자료를 앞세워 압박해 오면, 죄책감에 제대로 된 대응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고통의 크기가 곧바로 위자료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4,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이 합리적 방어로 청구액의 60% 이상을 기각시키고 1,500만 원으로 막아낸 실제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가 이미 혼인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나,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다 부정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외도를 알게 되어 두 사람의 만남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원고는 큰 충격 속에 이혼과 상간 소송을 준비했지만, 남편의 사과와 가정 회복 의지로 결국 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부부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과거 문제를 법적으로 종결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 일을 반성하며 조용히 지내던 중 갑작스러운 거액의 소장을 받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한 험난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은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재판부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대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원고가 이 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진단 기록 등 객관적 피해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고 정신적 고통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 법원은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대로 청구가 전부 인용되면 의뢰인은 4,000만 원 원금은 물론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철저히 이성적인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법원을 기만하는 것으로 비쳐 위자료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함을 논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오인의 참작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거나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해,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일정 부분 희석했습니다.
(2) 권리남용·신의칙 위반을 논증했습니다
원고가 과거 남편을 용서하고 소송을 취하한 뒤 지금까지 원만한 혼인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피고에게만 4,000만 원의 책임을 묻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감액 주장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시키려던 당초 청구와 달리 각자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수위 높은 불리한 증거로 자칫 거액의 배상과 소송비용까지 물 뻔했던 의뢰인은, 체계적인 방어 덕분에 배상액을 대폭 줄이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청구 위자료 | 4,000만 원 |
| 인용 금액 | 1,500만 원 |
| 기각된 금액 | 2,500만 원 (60%+ 방어) |
| 소송비용 | 각자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상간 소송 피고인데 증거가 명백하면 그냥 청구액을 다 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고의성,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 여부, 시간 경과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리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엮으면 청구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사실을 부인하면 법원을 기만하는 것으로 비쳐 위자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청구액이 과도함을 논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몇 년 지난 뒤에 상간 소송을 당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원고가 과거 문제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해 오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갑자기 거액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와 그간의 정황은 감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지내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물게 될 수 있지만,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고 가정을 회복해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해 배상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면 자포자기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억지를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시간의 경과,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 청구의 모순 등 참작 사유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혼인 파탄 오인과 권리남용 법리를 정교하게 전개해, 청구액의 60% 이상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간 소장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조건적인 사과도 맹목적인 부인도 답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