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2드단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슬하에 성년의 자녀 두 명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부쩍 회식이 잦아지며 외박을 일삼고,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 오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따로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며 의뢰인을 나무랐고, 이에 의뢰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메신저에서 다른 여성과 일상을 공유하며 애정 표현을 나누는 대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기간이 7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깊은 사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모른 채 넘어갔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의 경우, 외도한 사실과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외도한 사실, 그리고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약 7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여나 자신이 외도사실을 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안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간녀 소송을 문의해주신 덕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저희 법무법인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책임 주장에 대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상대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위한 요건들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장했습니다.
1)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2015년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거나 성관계도 여러 번 가지는 등 깊은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외도한 사실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과 가족에 대해 언급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의뢰인과 있을 때에는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것이 명백합니다.
3) 외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편과의 혼인 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