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며 약 15년간 가정을 지켜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며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가면서, 오랜 세월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애정 표현이 담긴 통화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시댁 어른이 아프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나오라”며 의뢰인을 속이도록 종용하였고, “통화 내용을 무조건 지우라, 녹음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며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단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리적으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정황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그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상대방의 애정 표현과 증거인멸 종용 발언 등 부정행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통째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그 실체를 담은 녹취록이 적법하고 유효한 증거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증거능력 다툼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행위의 실체를 흔들림 없이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녹취록의 적법성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문제 된 녹음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한쪽 당사자인 배우자가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직접 녹음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대화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증거능력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녹취록과 함께 제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을 속이도록 종용하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15년간 유지되어 온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임을, 이혼조정 성립이라는 객관적 경과와 함께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