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상대가, 매일 마주쳐야 하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뻔히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같은 직장 동료여서 매일 마주쳐야 한다면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이 글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간녀를 상대로, 흩어진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믿었던 가정에, 어떻게 금이 갔을까요?
의뢰인은 2012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혼인 후에도 신뢰 속에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거래처 골프·드라이브 등을 핑계로 외박을 반복했고, 새벽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불안해진 의뢰인은 차량 위치를 확인했고, 배우자의 차가 낯선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자녀 공용 휴대폰에서 상대방이 애칭으로 저장된 대화를 발견하며 부정한 관계를 확신했고, 추궁 끝에 배우자도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믿고 의지해 온 배우자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순간,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해 의뢰인과도 아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 달라 간곡히 경고했지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을까요?
핵심 쟁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어느 선까지 인정받느냐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즉 고의가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을 정황이 없으면 청구가 배척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같은 직장 동료로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설령 몰랐더라도, 의뢰인이 관계를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정리를 요청했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경고를 무시한 채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고의는 물론 불법행위의 기간·반복성·정도라는 위자료 산정 요소가 뚜렷한 사안이었고, 관건은 이를 증거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입증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 부정행위가 일회적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갈수록 대담하게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반복성과 연속성 입증
세 차례에 걸쳐 발각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위치 내역, 공용 휴대폰의 애칭 저장·대화, 배우자 차량에서 상대방이 내리는 목격 정황, 지인이 확인한 데이트 사실, 직접 주고받은 대화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배열해 부정행위의 연속성을 드러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