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과 육아만 맡았더라도 그것은 ‘내조’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를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내조해 남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고(93스6), 심지어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나 제3자 명의의 재산도 가사노동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96므1434).
  • 결국 “소득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과 액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줄곧 살림만 했습니다. 제 명의 재산도, 소득도 없는데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전업주부 의뢰인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사노동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벌어 온 사람 재산 아닌가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재산분할은 ‘청산’이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핵심은 이 제도의 성격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어 오지 않은 전업주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내조한 것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밖에서 일한 배우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 집안을 지킨 사람의 노동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도, 남의 명의로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기여가 닿은 재산의 범위

전업주부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 다음 질문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거나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라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판례를 겹쳐 보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묻는 것은 ‘누가 벌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그 재산을 함께 이루고 지켰느냐’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그 ‘협력’의 당당한 몫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무 포인트

가사노동의 기여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준비할 것왜 중요한가
재산의 전체 목록과 형성 경위혼인 중 언제, 어떻게 형성된 재산인지 정리해야 ‘공동재산’의 범위가 잡힙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를 보여 줄 구체적 사정양육·가사의 분담, 맞벌이·가게 일 참여, 생활비 관리 등 재산 형성·유지에 역할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분할 비율이 올라갑니다
명의가 다른 재산의 추적배우자 측이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돌려 둔 재산도 실질이 부부 공동재산이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으니, 거래 내역·자금 흐름을 확보해 둡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대상 범위는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옮길 조짐이 보인다면, 분할 소송과 별도로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 기간이 짧으면 형성된 공동재산도 적고 기여 비율도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간 자체보다 그동안 재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96므1434 사안처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 여부와 정도가 쟁점입니다.

전업주부면 분할 비율이 낮게 정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사·육아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는 쪽으로 실무가 발전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양육 기여가 뚜렷하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됩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조짐이 보인다면 빠르게 상담해 재산 상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시간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지금 가진 재산 내역과 혼인 생활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분할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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