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 스스로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한쪽이 마음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됩니다.
  • 반대로 갈등이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면, 면접교섭은 ‘배제’가 아니라 ‘방식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한 상대가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합니다. 면접교섭을 강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면접교섭 날마다 아이 앞에서 싸움이 나는데, 이대로 계속해야 하나요?” 방향은 정반대지만, 두 상담 모두 면접교섭을 둘러싼 고민입니다.

면접교섭은 이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가 거부·방해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반대로 갈등이 심할 때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 거부·불이행, 어떻게 대응하나 — 면접교섭권과 이행명령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다

면접교섭권의 본질

많은 분이 면접교섭을 ‘아이를 못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배려’ 정도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법의 시선은 반대편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면접교섭이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은 그 권리를 지켜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은 감정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잘못과 부모로서의 자격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방해한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참고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마련해 둔 단계적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면접교섭의 내용이 판결·조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만난다”처럼 두루뭉술하면 강제할 근거가 약합니다. 일시·장소·인도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그 불이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상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7조). 대응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