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 스스로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한쪽이 마음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됩니다.
  • 반대로 갈등이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면, 면접교섭은 ‘배제’가 아니라 ‘방식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한 상대가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합니다. 면접교섭을 강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면접교섭 날마다 아이 앞에서 싸움이 나는데, 이대로 계속해야 하나요?” 방향은 정반대지만, 두 상담 모두 면접교섭을 둘러싼 고민입니다.

면접교섭은 이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가 거부·방해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반대로 갈등이 심할 때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 거부·불이행, 어떻게 대응하나 — 면접교섭권과 이행명령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다

면접교섭권의 본질

많은 분이 면접교섭을 ‘아이를 못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배려’ 정도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법의 시선은 반대편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면접교섭이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은 그 권리를 지켜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은 감정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잘못과 부모로서의 자격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방해한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참고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마련해 둔 단계적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면접교섭의 내용이 판결·조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만난다”처럼 두루뭉술하면 강제할 근거가 약합니다. 일시·장소·인도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그 불이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상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7조). 대응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
① 내용 구체화판결·조정으로 일시·장소·인도 방법을 특정
② 협의·기록거부·방해 정황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김
③ 이행명령 청구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청구(가사소송법 제64조)
④ 과태료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물건처럼 인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과태료 같은 간접강제로 상대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절차가 의미 있는 이유는,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사정 자체가 이후 양육권·친권 변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밉다”는 이유로는 막을 수 없다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는 기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면접교섭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므로, “밉다”는 이유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면접교섭 유지 쪽제한·변경 쪽
면접교섭 중 자녀의 정서 상태안정적으로 부모와 교류부모 갈등에 반복 노출·불안
비양육 부모의 태도아이 중심으로 시간을 보냄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추궁
자녀의 의사(연령·성숙도 고려)만남을 원함명확한 거부(회유 아닌 진의)
안전 문제특별한 위험 없음학대·폭력·유괴 우려 등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가 싸운다는 사정은, 반드시 비양육 부모만의 잘못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쪽이 오히려 양육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한쪽 말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면접교섭 분쟁에서 가장 흔한 구도는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이 양쪽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과 기억은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재구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대리하는 변호사도 한쪽의 진술만으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판단을 가르는 것은 현장을 그대로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인도 장면의 녹음이나 영상, 인도 시각과 상황을 남긴 메시지, 제3자의 목격 정황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료 수집에는 합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무단 추적하는 행위는 오히려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먼저다

갈등형 면접교섭의 대안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정은 자녀의 권리를 없애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문제라면, 해법은 대개 ‘면접교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갈등 요인기존 방식조정 가능한 대안
인도 순간의 충돌부모가 직접 대면 인도제3자(조부모 등) 입회·인도, 인도 장소를 공공장소로
대면 자체가 위험부모 간 직접 만남면접교섭 지원기관·면접교섭센터 이용
대화로 인한 다툼구두 협의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소통
반복되는 분쟁그때그때 협의일시·장소·인도 방법을 판결·조정으로 구체화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의 횟수·시간뿐 아니라 인도 장소와 인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주 만난다”처럼 정하면 매번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만,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 ○○ 앞에서 조부모를 통해 인도”처럼 구체화하면 분쟁의 틈이 크게 줄고, 앞서 본 이행명령의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아이의 시간이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원칙

면접교섭을 둘러싼 다툼 앞에서 부모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은 언젠가 끝나지만, 아이는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양쪽 부모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장면은 판결문보다 훨씬 오래 아이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은 ‘부모가 이기고 지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거부하든 요구하든, 그 기준을 아이에게 두는 태도야말로 훗날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이 다시 다투어질 때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 내용이 판결·조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안 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그 거부가 아이의 진의인지, 한쪽 부모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신중히 살핍니다.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인데도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나요?

네. 배우자로서의 잘못과 부모로서의 자격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유책 사유는 위자료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 앞에서 싸움이 나는데, 중단시킬 수 있나요?

갈등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다면 제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완전한 배제보다 인도 방법·장소 조정, 제3자 입회, 면접교섭센터 이용 등 갈등을 줄이는 방식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때 누가 갈등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상대가 막고 있다면 이행명령이라는 통로가 있고, 갈등이 아이를 힘들게 한다면 방식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안을 함께 짚어 대응 방향과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