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이혼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혼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복잡하지만,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조현병을 앓는 아내와의 이혼에서 남편이 단독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조현병으로 무너진 가정
의뢰인(남편)의 아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치료에 비협조적이었고, 자녀들의 양육도 사실상 의뢰인이 전담해야 했습니다.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2. 난관 — 정신질환자 배우자와의 이혼의 법적·윤리적 복잡성
경산 이혼 변호사가 직면한 과제는, 배우자의 질환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혼을 쉽게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아내 측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역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3. 전환점 — 자녀 복리와 혼인 파탄의 불가역성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의 불가역적 파탄 입증. 아내의 증상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상실되었고, 장기 별거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생활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 적합성 입증.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전담해온 이력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아내의 현재 상태에서는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정신질환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는 질환 자체가 아닌, 혼인 관계의 불가역적 파탄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결과 — 이혼 인용 + 남편 단독 양육권
| 항목 | 결과 |
|---|---|
| 이혼 | 인용 |
| 양육권 | 남편(의뢰인) 단독 |
|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제6호 인정 |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의뢰인을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5. 경산 이혼 변호사,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경산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정신질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