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잘못이 없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도,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출산의 고통에도, 자녀의 병에도, 아내의 암에도 무관심한 남편이었다면 — 이것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무관심과 냉대도 오랜 세월 쌓이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이를 악의적 유기와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5년간의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무관심을 견뎌온 의뢰인이,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자녀 2인)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사랑 대신 짜증만 돌아오는 25년
6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첫 아이를 얻었지만, 남편은 출산 과정에서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안일이나 육아를 돕지 않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다 네 때문”이라며 의뢰인을 탓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아무데서나 수술해도 된다”며 무심하게 넘겼고, 함께 살던 의뢰인의 여동생이 난소암으로 고생할 때도 병문안은커녕 “언제까지 같이 사냐”며 불만만 토로했습니다.
별거 후에는 보험금이 포함된 생활비마저 끊었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처음 듣는 여성 이름으로 변경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난관 — “이 정도로 이혼이 되겠느냐”는 편견
외도의 직접 증거나 물리적 폭력이 없었기에, “이 정도 갈등으로 이혼이 성립될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별거 후 생활비를 끊었지만 아직 어린 세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전환점 — 25년의 무관심을 법적 언어로 번역하다
저희는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적 유기), 제3호(부당한 대우), 제6호(중대한 사유) 세 가지를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악의적 유기: 별거 후 생활비를 끊어 의뢰인과 세 자녀를 경제적으로 방치한 행위는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대우: 출산·육아·집안일의 전적인 전가, 아내의 암 투병에 대한 무관심, 가족의 병환에 대한 냉대, “다 네 탓”이라는 반복적 비난을 구체적 사례별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