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법원의 원칙은 ‘형제는 함께’ — 분리양육은 예외입니다.
  •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나누더라도 형제 간 교류를 잇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모가 가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붙드는 문제가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둘 이상일 때 상담실에서 반드시 한 번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를 떼어 놓는 것도 가능한가요?” 첫째는 제가, 둘째는 상대방이 키우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느냐는 물음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형제가 각각 다른 부모에게 맡겨진 한 사건을 바탕으로, 분리양육이라는 다소 낯선 선택이 언제 허용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나누어 키우기로 했다면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형제를 나누어 키운다는 것 - 분리양육은 언제, 왜 허용되는가

형제 비분리 원칙

원칙은 “형제는 함께”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선호하는 방식은 형제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함께 통과하는 유일한 동행자이자, 서로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주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갈라서는 상황에서 형제까지 서로 떨어져 각기 다른 집, 다른 학교, 다른 생활 리듬 속으로 흩어진다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상실은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양육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한 부모가 자녀 전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형태로 정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형제를 나누어 달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왜 굳이 나누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설명 책임을 지고 출발한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예외

그럼에도 나누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일 때

그렇다면 예외는 언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형제를 나누어 키우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모든 판단의 궁극적 기준은 언제나 하나, “무엇이 이 아이에게 이로운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함께 두는 것도 그 기준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조력한 창원의 한 이혼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폭언과 폭력, 의처증에 시달리던 아내가 결국 집을 나오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내는 경제적 형편 탓에 두 아이를 한꺼번에 데리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아버지와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학생이던 첫째가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한 뒤 스스로 집을 나와 어머니에게로 왔습니다. 반면 초등학생인 둘째는 지금의 교육 환경과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 처한 상황도, 마음이 향하는 곳도, 필요로 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각 부모와 아이 사이에 형성된 유대관계를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어머니를, 둘째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아버지를 각각 지정했습니다. 한 가정의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부모에게 맡겨진, 전형적인 분리양육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