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법원의 원칙은 ‘형제는 함께’ — 분리양육은 예외입니다.
-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나누더라도 형제 간 교류를 잇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모가 가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붙드는 문제가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둘 이상일 때 상담실에서 반드시 한 번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를 떼어 놓는 것도 가능한가요?” 첫째는 제가, 둘째는 상대방이 키우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느냐는 물음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형제가 각각 다른 부모에게 맡겨진 한 사건을 바탕으로, 분리양육이라는 다소 낯선 선택이 언제 허용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나누어 키우기로 했다면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형제 비분리 원칙
원칙은 “형제는 함께”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선호하는 방식은 형제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함께 통과하는 유일한 동행자이자, 서로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주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갈라서는 상황에서 형제까지 서로 떨어져 각기 다른 집, 다른 학교, 다른 생활 리듬 속으로 흩어진다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상실은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양육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한 부모가 자녀 전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형태로 정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형제를 나누어 달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왜 굳이 나누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설명 책임을 지고 출발한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예외
그럼에도 나누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일 때
그렇다면 예외는 언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형제를 나누어 키우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모든 판단의 궁극적 기준은 언제나 하나, “무엇이 이 아이에게 이로운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함께 두는 것도 그 기준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조력한 창원의 한 이혼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폭언과 폭력, 의처증에 시달리던 아내가 결국 집을 나오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내는 경제적 형편 탓에 두 아이를 한꺼번에 데리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아버지와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학생이던 첫째가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한 뒤 스스로 집을 나와 어머니에게로 왔습니다. 반면 초등학생인 둘째는 지금의 교육 환경과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 처한 상황도, 마음이 향하는 곳도, 필요로 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각 부모와 아이 사이에 형성된 유대관계를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어머니를, 둘째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아버지를 각각 지정했습니다. 한 가정의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부모에게 맡겨진, 전형적인 분리양육 판결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