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과거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전이라도 별거 중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그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다”는 상대의 주장은 근로 능력과 공적 기록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별거가 길어지는 동안 상대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홀로 아이의 교육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상담을 오시면, 많은 분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받을 수 있겠느냐”며 자신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나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수년의 별거 기간 동안 양육을 나 몰라라 한 상대에게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은 창원의 한 사건을 바탕으로, 과거양육비가 언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돈
과거양육비, 소급 청구가 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양육비 란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 버린 양육비를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든 비용은 원래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데, 한쪽이 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다른 한쪽이 떠안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한쪽이 대신 감당한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라도, 상대에게 소급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분담 범위를 정하지만, 자녀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과거의 것이라 하여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도 포함
이혼 전 별거 기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이혼한 뒤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별거 상태에서 한쪽이 단독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그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력한 창원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한 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 왔습니다. 별거 초기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 “네가 데리고 나갔으니 네가 키워라”라며 지급을 전면 거부했고, 그 상태로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자녀의 교육비·의료비·생활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돈 없다’는 방패
소득이 없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가 늘 꺼내 드는 방패가 “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다는 말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을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거나 소득을 숨기고 있다면, 법원은 그 잠재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