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과거양육비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 중에는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혼자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수년간의 별거 기간 동안 양육을 방치한 배드파더에게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란 이혼 또는 양육비 청구 이전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를 말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기간의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별거 후 사라진 아버지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를 시작한 후,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별거 초기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 “네가 데리고 나갔으니 네가 키워라”라며 양육비 지급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별거 기간은 수년에 이르렀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더 이상 홀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창원 과거양육비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