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면접교섭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이혼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시 면접교섭 조건을 정했음에도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양육 부모는 사실상 자녀와 단절됩니다. 이때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양육자의 반복적인 면접교섭 불이행에 맞서 이행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법원은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이혼 후 끊어진 자녀와의 만남

의뢰인은 이혼 당시 법원 조정을 통해 매월 2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자녀와의 면접교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인 전 배우자는 이혼 직후부터 다양한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 “아이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번번이 약속이 취소되었고, 급기야 주소지를 이전하며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만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창원 면접교섭 변호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난관 — 양육자의 조직적 회피와 양육비 지연

이 사건의 난관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양육자의 의도적 회피. 전 배우자는 단순히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주소지까지 이전하며 의뢰인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양육비 지연 지급 주장.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거부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자녀 의사 왜곡. 전 배우자는 자녀가 의뢰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양육자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의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전환점 —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 면접교섭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면접교섭 불이행 증거 수집.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요청한 날짜, 방법(문자·전화), 그리고 전 배우자의 거부 또는 무응답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불이행 기록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이행명령 신청. 기존 조정조서에 명시된 면접교섭 조건을 근거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분리 주장.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연을 면접교섭 거부의 이유로 주장한 것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서로 독립적인 의무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의무는 서로 독립적이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별도의 권리입니다.


4. 결과 — 면접교섭 이행명령 인용

항목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