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면접교섭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이혼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시 면접교섭 조건을 정했음에도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양육 부모는 사실상 자녀와 단절됩니다. 이때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양육자의 반복적인 면접교섭 불이행에 맞서 이행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법원은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이혼 후 끊어진 자녀와의 만남
의뢰인은 이혼 당시 법원 조정을 통해 매월 2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자녀와의 면접교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인 전 배우자는 이혼 직후부터 다양한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 “아이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번번이 약속이 취소되었고, 급기야 주소지를 이전하며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만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창원 면접교섭 변호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