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재혼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다시 꾸린 가정이 무너지면 그 상실감은 첫 결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혼전 재산(특유재산) 문제가 얽혀 있어 재산분할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년간의 재혼 생활 동안 혼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온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의 특유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결혼 전부터 있었던 다른 여자
사별 후 20년 가까이 홀로 두 딸을 키워온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직후,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의뢰인은 남편을 따라 등산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남편의 산악회에 가입을 신청했는데,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산악회 인터넷 카페를 살펴보니, 그곳에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그 여성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등산 가는 남편을 바래다준 것이, 결국 남편의 외도를 도운 꼴이 된 것입니다.
난관 — “잘못한 것 없다”는 뻔뻔한 남편
의뢰인이 추궁하자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살림 솜씨와 인성 때문에 결혼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고, 아이들 학자금 문제만 아니었으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 이혼 성립 조건 —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 필요
- 재산분할 난점 — 남편 명의 빌라가 혼전 취득 특유재산
전환점 —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11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재산분할 대상을 동시에 다투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 입증. 남편이 결혼 전부터의 외도를 혼인 기간 내내 지속해 왔고, 부부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남편 명의의 빌라는 혼인 직전에 취득한 것이지만, 이후 11년간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부담해 왔기에 해당 재산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월 100만 원 카드 생활비로 충분했다”는 논리에 대해, 성인 자녀 3명과 고3 수험생 포함 6인 가구에 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의뢰인의 월급이 가계 운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 이혼 인용,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인정
| 항목 | 결과 |
|---|---|
| 이혼 청구 | 인용 (남편 귀책) |
| 위자료 | 지급 명령 |
| 재산분할 | 남편 특유재산(빌라) 포함 |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재혼 가정의 이혼에서는 특유재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