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재혼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다시 꾸린 가정이 무너지면 그 상실감은 첫 결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혼전 재산(특유재산) 문제가 얽혀 있어 재산분할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년간의 재혼 생활 동안 혼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온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의 특유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결혼 전부터 있었던 다른 여자
사별 후 20년 가까이 홀로 두 딸을 키워온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직후,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의뢰인은 남편을 따라 등산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남편의 산악회에 가입을 신청했는데,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산악회 인터넷 카페를 살펴보니, 그곳에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그 여성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