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라고 하면 외도나 폭력을 먼저 떠올리지만, 23년간 이어진 무관심, 폭언, 가부장적 태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로 이혼이 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오랜 세월 쌓이면 법원도 그 무게를 인정합니다.
오늘은 23년간 남편의 무관심과 부당한 대우를 견뎌온 의뢰인이, 외도 정황까지 더해져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모두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연애와 완전히 다른 사람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무관심하고, “바깥일 하는 내가 왜 집안일을 도와”라며 모든 것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시고 자정 넘어 귀가하거나 무단 외박을 반복했습니다.
설거지가 잠시 쌓여 있으면 “하는 일도 없으면서 기본도 못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의뢰인은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라며 의뢰인만 탓했습니다.
23년을 참아왔던 의뢰인에게 마지막 방아쇠가 당겨진 것은 남편의 외도 정황이었습니다. 평소 술집 여자의 전화를 대놓고 받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갑자기 등산을 다니며 밤늦게 귀가하고, 부부간 신체 접촉을 일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난관 — 외도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
23년간의 무관심과 부당한 대우는 충분한 이혼 사유였지만, 외도에 대해서는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전면 부인하면 이 부분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전환점 — 부당한 대우와 외도 정황을 결합하다
저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와 제6호(중대한 사유)를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23년간의 패턴을 구조화했습니다. 출산 무관심, 가사·양육 전가, 반복적 폭언, 아이 부상 시 의뢰인 탓으로 돌리는 행동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도 정황을 보강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등산 시작, 부부관계 거부, 전화 은닉)는 외도의 강력한 정황이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