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 사유입니다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출산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높아지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아이를 위해” 참게 됩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심히 부당한 대우’로 규정하고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더 이상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일주일 전 임신 10주 차에 폭행당한 것을 시작으로, 목 조르기와 칼 위협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위자료 2,500만 원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결혼 전부터 시작된 폭력
의뢰인은 교제 중 남편의 폭력적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임신한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임신 10주 차의 의뢰인에게 남편은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서야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 업소 검색 내역을 발견한 의뢰인이 추궁하자, 남편은 생후 3개월 아이가 있는 침대 위로 의뢰인을 내던지고 뺨과 배를 때리며 목을 졸랐습니다. 의뢰인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후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칼까지 겨누었습니다.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참이나 지나서야 도착한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의뢰인을 꾸중했습니다.
난관 — 폭력이 반복되어도 참아온 시간
아이를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남편의 폭행은 반복되었고 시댁은 매번 의뢰인을 나무랐습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로 겨우 별거를 시작한 상태에서, 이혼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전환점 — 폭행 사진, 각서, 고소장으로 입증하다
저희는 네 가지 핵심을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 폭행 사진, 결혼 전 작성한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 경찰 고소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의 폭력이 상습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시댁의 방관과 부당한 대우: 남편의 폭행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나무란 시댁 식구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출생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반면, 남편은 폭력적 성향으로 아이의 정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