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실제로 받는 금액은 기여도에서 갈립니다. 함께한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가사·육아 부담까지 종합해 비율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몇 년을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헤어지면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나요?”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이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무엇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 그 재산에 내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은 빼며, 결국 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실제 판단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을까? 기여도로 갈리는 분할 기준

재산분할의 근거

사실혼도 재산분할은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헤어질 때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는 실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도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이 해소되면, 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상대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혼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부부라는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지만, 사실혼은 “우리가 부부였다”는 사실부터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다툼도 사실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관계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 위에 쌓인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대상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빼는가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눌 재산과 뺄 재산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큰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성격분할 대상 여부
함께 벌어 모은 예금·부동산·보증금 등 공동재산포함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진 대출·채무포함(소극재산으로 공제)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원칙적으로 제외
상속·증여로 한쪽이 받은 재산원칙적으로 제외

여기서 오해가 많은 것이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고, 혹은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그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실제로 저희가 항소심까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예외가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한쪽이 혼인 전 자기 명의로 분양권을 사 두었던 아파트를 두고, 그 사람은 “혼인 전에 취득한 내 특유재산이니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그 아파트의 매수를 권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함께 살 집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특유재산이라도 재산가치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그 재산에 상대의 협력이 있었는지가 실제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여도 산정

분할 비율은 기여도에서 갈린다

나눌 재산이 정해지면, 다음은 각자의 몫을 정하는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정해진 공식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주로 아래를 살핍니다.

참작 요소구체적 내용
함께한 기간혼인 전 동거 기간을 포함한 부부공동생활의 길이
재산 형성·유지 기여소득 활동, 자금 부담, 재산 관리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가사·육아 부담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그 자체가 기여로 평가
그 밖의 사정재산의 취득 경위, 두 사람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주목할 점은 세 번째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한쪽이 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고 생활비 일부를 부담한 점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것으로 평가되어, 상대 명의의 전세보증금까지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기여도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분할 비율은 한쪽이 약 10%였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이 각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었고, 동거 기간을 포함해도 부부로 함께 산 기간이 약 8개월로 짧았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함께한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재산이라면 기여도는 낮게, 오래 함께 모으며 가사·경제를 분담했다면 기여도는 높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산과 기한

어떻게,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

분할 비율이 정해지면 실제로 재산을 나눕니다. 방법은 재산을 쪼개 옮기기보다, 각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두고 부족한 쪽에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예컨대 앞의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에 분할 비율을 곱해 각자 몫을 계산한 뒤, 부족한 만큼을 상대가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준용). 헤어진 뒤 감정을 추스르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당한 몫조차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망은 이 권리를 지웁니다. 살아 있을 때 헤어지면 재산분할로 청산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 보호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라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도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그 전제로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의 집도 나눌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입니다. 상대가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더라도, 내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살림만 했는데 기여도가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함께한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구체적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헤어진 시점이 애매하거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나눌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얼마나 나누느냐’에서 실제 결과가 갈립니다. 관계의 실체를 증명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하며, 나의 기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일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사실혼은 해소일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안의 사실관계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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