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이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처럼 보이지만,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통해 연금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자녀를 키우며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이, 외도한 공무원 남편을 상대로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커플 앱에서 발견된 남편의 이중생활
의뢰인은 공무원 남편과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급여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검소한 살림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어느 날 가족 여행 중, 남편의 휴대폰에서 커플 전용 앱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선물을 주고받고, 의뢰인의 생일에 그 여성과 단둘이 여행까지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이후 집을 나가 카드까지 사용정지시켜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