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받아야 할까요
외도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로지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우자의 폭언, 통제, 무관심이 먼저 있었고 그 속에서 외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합니다. 쌍방에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과 재산분할도 유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남편 역시 혼인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밝혀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방어하고, 양육권과 유리한 재산분할까지 이끌어낸 항소심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폭언과 통제 속에서 무너진 결혼 생활
두 아이를 둔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와 달리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의뢰인에게 쏟아냈고, 심한 의처증으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몫이었고,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했습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가던 의뢰인은 결국 우울증에 빠졌고, 유일한 탈출구였던 외부 만남에서 다른 남성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알자마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소장에는 자신의 잘못은 한 줄도 없이, 모든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관 — 부정행위라는 결정적 약점
의뢰인의 외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것도 동거 수준의 깊은 관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위자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정적인 남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양육권까지 요구하며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해 왔습니다.
전환점 — 남편의 민낯을 드러내다
저희는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이 쌍방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첫째,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했습니다. 남편 스스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가 존재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욕을 따라 할 정도로 가정 내 폭언이 심각했다는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