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무조건 전액을 내야 할까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간 사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부정행위의 실제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의 고백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가 뒤늦게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의뢰인이,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30대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회사 남성으로부터 고백을 받았습니다. 호감이 있었기에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어느 날 그의 SNS에서 웨딩 사진과 아이들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져 묻자 그제야 혼인 사실을 인정한 남성은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이며, 정리되면 당신에게만 집중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성의 아내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모두 의뢰인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난관 —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대측
상대측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간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도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감액 논리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전환점 —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빈틈을 파고들다
저희는 전면 부인이 아닌 전략적 감액 방어를 택했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교제 시작 시점에 기혼자임을 몰랐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인 줄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고, 알게 된 후에도 “이혼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셋째, 불법행위를 인식한 후의 실제 교제 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상대 남성이 이혼 준비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 의뢰인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한 기간은 한 달에 그쳤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인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대측 주장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 위자료 50% 감액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측이 불복하여 변론이 계속되었지만, 저희가 감액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종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50% 감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혼자임을 인지한 시점, 실제 교제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받으셨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