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법한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 번 용서한 뒤에도 불륜을 계속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 원과 향후 구상금 청구 포기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용서했지만, 불륜은 계속되고 있었다
1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충격으로 응급실까지 실려 갈 정도였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밀 휴대전화까지 마련해 상간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난관 —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증거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통화 빈도가 잦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륜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오히려 역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간녀 측이 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경로로 확보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 심각성을 남김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전환점 — 비밀 휴대전화가 드러낸 모든 것
저희는 의뢰인이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 가지 핵심을 입증했습니다.
첫째,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발언과,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하여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경미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에서 연인 호칭 사용, 노골적인 성적 대화,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약 1년간 지속된 관계는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