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양육비 청구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수년간 혼자 자녀를 키워온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전액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과거양육비 5,000만 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란 이혼 후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미성년 자녀의 출생 시부터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양육비 없이 홀로 키워온 세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의뢰인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부 혼자 부담하며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수차례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한계에 이르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과거양육비를 받기로 결심하고, 창원 양육비 청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