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소송 방어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시작된 교제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창원 상간소송 방어에 성공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핵심 방어 논리는 ‘교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가’입니다. 별거 시기, 이혼 논의 경위, 제3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파탄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1. 사건의 시작 — 갑작스러운 상간소송 피소
의뢰인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교제 중인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이미 별거 중이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었기에, 상간녀로 몰리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창원 상간소송 방어 전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