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녀소송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단순한 외도를 넘어 다른 가정을 꾸린 이른바 ‘두 집 살림’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집 살림은 일시적 외도와 달리 상간자가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남편의 두 집 살림을 밝혀내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남편의 이중생활 발견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잦은 출장과 야근을 이유로 집을 자주 비웠지만,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특정 지역의 월세, 생활비, 식비가 규칙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남편은 다른 여성과 함께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두 집 살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창원 상간녀소송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