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어디서부터일까요?
“사랑해.”
그 한 마디를 들은 순간, 무너졌습니다.
직접 본 것도,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게임을 하며 누군가에게 속삭인 그 말이, 깊은 밤 집 안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잠들 수 없었고, 홈캠에 남겨진 그 짧은 음성을 듣고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변호사님, 어디까지가 외도인가요?”
이 질문은 마치, 우리가 사랑을 잃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외도라고 하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 부부 외의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기준이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역시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