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때까지 못 나가” 이혼 후 5년 동거? 양육비, 월급에서 바로 꽂아드립니다
조아라 변호사
감정에 휩쓸려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확실한 법적 대응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정말 영화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에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듣는 순간 저조차도 “아니, 도대체 5년이나 어떻게 참으셨어요?”라고 반문했던, 정말 안타깝고도 답답했던 사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1. 이혼은 했는데, 집을 못 나간 사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당시 판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의뢰인)에게 지정되었고, 양육비 월 80만 원과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전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갈 보증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 결국 의뢰인은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는 심정으로 이혼한 전남편과 한집에서 무려 5년이나 동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돈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사는 그 5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게다가 그 기간 동안 전남편은 “같이 사니까 생활비 퉁치자”는 식인지, 판결 난 양육비(월 80만 원)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2. 안개 속을 걷는 의뢰인에게 드린 ‘법률 지도’
5년을 버티다 못한 의뢰인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분할금은 못 받은 상태였고, 당장 아이를 키울 양육비가 시급했습니다.
전남편에게 전화해서 “돈 줘”라고 사정하고 화내봤자, 안 줄 사람은 안 줍니다. 감정 소모는 그만하고,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뼈 아픈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제가 꺼낸 카드는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전남편)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전남편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내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남편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월급 줄 때 내 몫을 먼저 떼서 나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전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혼 사실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다 까발려지는 셈이니, 사회적 체면 때문이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 중 하나죠.
3. 결과: “판사님, 월급 압류해 주세요” → 인용!
저희는 지체 없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채권자(양육권자)는 의뢰인, 채무자(비양육권자)는 전남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지정하여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안 줍니다. 회사에서 받을 급여랑 상여금 압류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바로 입금하게 해주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매달 “돈 보내라” 문자 할 필요 없이, 전남편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조언
부부 사이, 그리고 이혼 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과 ‘책임’입니다. 5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며 마음고생하신 의뢰인을 생각하면, 같은 워킹맘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힘드셨죠?”라는 위로보다 더 필요한 건, 당장 아이 밥상에 올릴 반찬값을 받아내는 ‘해결책’입니다.
양육비, 안 주면 못 받는 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직접지급명령)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