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때까지 못 나가” 이혼 후 5년 동거? 양육비, 월급에서 바로 꽂아드립니다
조아라 변호사
감정에 휩쓸려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확실한 법적 대응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정말 영화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에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듣는 순간 저조차도 “아니, 도대체 5년이나 어떻게 참으셨어요?”라고 반문했던, 정말 안타깝고도 답답했던 사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1. 이혼은 했는데, 집을 못 나간 사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당시 판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의뢰인)에게 지정되었고, 양육비 월 80만 원과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