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이 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장애가 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 경우라도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제3호(부당한 대우), 제6호(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다 네 때문이다”, 25년간의 무관심

의뢰인은 첫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 6차례 시험관 시술 끝에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과정에서 무심하기만 했음
  •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돕지 않으면서 “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며 탓하기 반복
  • 의뢰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깟 갑상선암은 아무데서나 수술해도 된다”
  • 10년간 함께 살던 의뢰인의 여동생이 난소암으로 고생할 때도 안부 한마디 없음
  • 별거 후 생활비를 끊더니,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낯선 여성 명의로 변경

2. 난관 — 폭력도 외도도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명확한 폭력이나 외도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무관심”과 “부당한 대우”라는 다소 주관적인 사유를 법원이 이혼 원인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2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아직 어린 자녀들의 양육권과 충분한 양육비까지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3. 전환점 — 악의의 유기와 부당한 대우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다

양산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네 가지 쟁점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첫째, 이혼 사유의 구체적 입증. 집안일과 양육에 대한 무관심,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 투병 중의 냉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별거 후 생활비를 끊은 것은 악의의 유기(제2호), 25년간의 무관심과 모욕은 부당한 대우(제3호)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둘째, 외도 정황 제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의뢰인도 모르는 낯선 여성 명의로 변경된 사실은, 상식적으로 외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기여도 50% 주장. 25년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3년간 일한 경력을 근거로 기여도 5:5를 주장했습니다.

넷째, 양육권과 양육비 확보. 의뢰인과 자녀들의 깊은 유대감, 반면 남편에 대한 자녀들의 거리감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근거하여 적정 양육비를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혼내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거리를 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육권 판단에서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4. 결과 — 재산분할 1억 7,000만 원 + 양육비 월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