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이 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장애가 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 경우라도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제3호(부당한 대우), 제6호(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다 네 때문이다”, 25년간의 무관심
의뢰인은 첫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 6차례 시험관 시술 끝에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과정에서 무심하기만 했음
-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돕지 않으면서 “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며 탓하기 반복
- 의뢰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깟 갑상선암은 아무데서나 수술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