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공무원 퇴직연금 등 배우자 명의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특유재산이지만, 가사·육아로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분할과 외도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라, 하나를 받아도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두고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건 남편이 평생 일해서 받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니,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금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에 가까워, 원칙만 놓고 보면 분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성한 공동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고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확보한 부산의 한 사건을 바탕으로, 특유재산인 연금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리고 연금분할과 위자료가 왜 다른 문제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의 원칙
배우자 명의 연금, 원칙은 ‘못 나눈다’입니다
먼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 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 명의자 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오래 일하며 쌓아 온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도, 겉으로만 보면 이 특유재산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연금 앞에서 지레 단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정작 지켜야 할 노후를 놓치게 됩니다.
원칙을 여는 열쇠
그러나 ‘기여’가 있으면 나뉩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입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밖에서 일하며 연금을 쌓는 동안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감당하며 뒷받침했다면, 그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은 두 사람이 함께 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와 실제입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배우자 명의 연금은 특유재산이라 못 나눈다 |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
|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니 기여도 없다 | 가사·육아 전담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된다 |
| 함께 모은 재산이 없으면 나눌 것도 없다 | 연금 하나만으로도 분할·청산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