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공무원 퇴직연금 등 배우자 명의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특유재산이지만, 가사·육아로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분할과 외도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라, 하나를 받아도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두고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건 남편이 평생 일해서 받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니,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금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에 가까워, 원칙만 놓고 보면 분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성한 공동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고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확보한 부산의 한 사건을 바탕으로, 특유재산인 연금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리고 연금분할과 위자료가 왜 다른 문제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연금은 '특유재산'이라 못 나눌까 - 공무원 퇴직연금과 기여도

특유재산의 원칙

배우자 명의 연금, 원칙은 ‘못 나눈다’입니다

먼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 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 명의자 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오래 일하며 쌓아 온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도, 겉으로만 보면 이 특유재산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연금 앞에서 지레 단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정작 지켜야 할 노후를 놓치게 됩니다.

원칙을 여는 열쇠

그러나 ‘기여’가 있으면 나뉩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입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밖에서 일하며 연금을 쌓는 동안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감당하며 뒷받침했다면, 그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은 두 사람이 함께 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와 실제입니다.

흔한 오해실제
배우자 명의 연금은 특유재산이라 못 나눈다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니 기여도 없다가사·육아 전담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된다
함께 모은 재산이 없으면 나눌 것도 없다연금 하나만으로도 분할·청산이 가능하다

무엇이 기여인가

살림과 육아도 ‘연금을 함께 쌓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기여로 인정될까요. 제가 조력한 부산의 사건이 그 답을 잘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남편과 결혼해 세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분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공무원 급여 안에서 검소하게 살림을 꾸리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며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고, 그는 반성 대신 집을 나가 가족이 쓰던 카드마저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거의 없어,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이 의뢰인의 유일한 노후 대비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뢰인이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력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촘촘히 소명해, 퇴직연금에 대한 정당한 분할 몫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형성한 공동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른 주머니

연금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퇴직연금 분할과 함께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를 비롯한 여러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외도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 문제는 그걸로 끝”이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연금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여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배우자에게 묻는 손해배상이고, 연금분할은 혼인 중 함께 쌓은 몫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근거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구분연금분할(재산분할)위자료
성격혼인 중 함께 쌓은 몫의 청산유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핵심 근거가사·육아 등 기여도외도 등 파탄의 책임
받는 조건기여가 인정될 때상대의 유책이 인정될 때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퇴직연금 분할과 위자료를 각각 확보하고, 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지켜냈습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연금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어서 쉽게 포기되곤 하지만,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은 부부일수록 실은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 연금 안에는 밖에서 일한 배우자의 시간만이 아니라, 살림과 육아로 그 시간을 떠받친 다른 한쪽의 몫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연금분할은 어떤 연금인지,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무원·군인·교사 등 연금을 받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연금을 단념하고 계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여까지 촘촘히 밝혀, 의뢰인의 노후를 지켜 왔습니다. 소중한 앞날을 함께 지키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