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금분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이 연금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공무원 남편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받고, 위자료·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통해 연금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장기 혼인일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가족 여행 중 발견한 커플 앱
의뢰인은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하여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돌봐왔습니다. 공무원 급여만으로는 세 아이를 키우기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살림을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여행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커플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커플 앱을 통해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있었음
- 해당 여성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