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친권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제3자(시댁 가족, 전 배우자 등)가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자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상실 심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과거 문제행적만으로는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고모가 청구한 친권상실 심판을 전부 기각시킨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친권상실 심판은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인정됩니다. 과거 채무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남편 사망 후 갑작스러운 친권상실 심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막내를 양육해오다가,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여 세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려던 중, 아이들의 고모(남편의 여동생)가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면서 평온한 일상이 깨졌습니다.
고모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에게 과거 채무 이력이 있으므로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