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문자 T’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장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절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덜덜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셨겠죠. “3천만 원을 배상하라”, “5천만 원을 내놓아라”… 금액을 보고 앞이 캄캄하고, 혹여나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밤잠 설치고 계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소장은 날아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운 머리와 확실한 전략입니다.
창원 지역을 비롯해 수많은 이혼·상간 사건을 다뤄온 제가, ‘위자료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4가지 전략’을 감정 빼고 팩트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억울해도 ‘변명’보다는 ‘사과’가 쌉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 남자가 먼저 꼬셨다”, “나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났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으시겠죠?
하지만 법원은 냉정합니다.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반성문이라고 써놓고 “하지만 그 남자가…” 라고 핑계를 대는 순간,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납작 엎드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