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문자 T’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장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절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덜덜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셨겠죠. “3천만 원을 배상하라”, “5천만 원을 내놓아라”… 금액을 보고 앞이 캄캄하고, 혹여나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밤잠 설치고 계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소장은 날아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운 머리와 확실한 전략입니다.
창원 지역을 비롯해 수많은 이혼·상간 사건을 다뤄온 제가, ‘위자료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4가지 전략’을 감정 빼고 팩트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억울해도 ‘변명’보다는 ‘사과’가 쌉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 남자가 먼저 꼬셨다”, “나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났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으시겠죠?
하지만 법원은 냉정합니다.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반성문이라고 써놓고 “하지만 그 남자가…” 라고 핑계를 대는 순간,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납작 엎드리세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위자료를 감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기 부리다가는 1,500만 원 나올 거 2,0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돈’을 아끼는 선택을 하십시오.
2. 관계 단절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재발 가능성’입니다. 소송 중에도 만남을 지속하다 걸리면? 그건 그냥 돈을 더 내고 싶다고 시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관계를 끊고, 다시는 원고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3.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읍소하세요
가끔 “제 남편 소득도 보나요?”라고 묻는 분들 계신데, 피고 배우자의 소득은 안 봅니다. 오로지 피고 본인의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빚이 많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읍소해야 합니다.
판사님들도 피고가 당장 밥 굶을 형편인데 수천만 원을 내라 하지는 않습니다. 내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감액의 포인트입니다.
4. 질질 끌지 마세요. 이자가 붙습니다
억울하다고, 혹은 돈 주기 싫어서 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불법행위 시점, 혹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1년 끌면 2,000만 원 원금에 이자만 240만 원이 더 붙습니다. 할 말만 딱 하고, 빠르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을 통해 끝내는 것이 내 지갑을 지키는 길입니다.
잠깐! ‘합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소송 당하면 무섭죠.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봐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비밀로 해달라” 며 덜컥 합의서 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원고는 화가 난 상태라 통상 판결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3~4천만 원)을 부르고, 여기에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넣으라고 강요합니다.
구상권이란? 부정행위는 둘이 같이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내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 줬다면, 그중 절반인 1,500만 원은 같이 바람피운 원고의 배우자(내 불륜 상대)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 권리까지 포기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준다? 절대 손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판결을 받고,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