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에 따라 이혼 청구권,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이혼소송의 첫 단계입니다.
유책배우자, 핵심만 정리하면
유책배우자는 부부관계가 깨진 데 주된 원인을 제공한 쪽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가 곧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 유책사유 | 구체적 행위 |
|---|---|
| 부정행위 | 외도, 불륜, 상간남·상간녀와의 교제 |
| 악의의 유기 | 무단 가출, 생활비 미지급, 연락 두절 |
| 심히 부당한 대우 | 가정폭력, 반복적 폭언·모욕, 가스라이팅 |
|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 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심한 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지속 |
| 기타 중대 사유 | 도박·약물 중독, 극심한 성격 차이 등 |
이혼소송 전, 놓치면 안 되는 증거 준비
이혼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입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입증 — 위자료 청구
-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 함께 찍힌 사진, CCTV 영상
- 신용카드·계좌 사용 내역 (숙박, 선물 등)
▶ 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 — 가정폭력·폭언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폭언·협박 녹음 파일
- 112 신고 이력, 접근금지 신청 기록
▶ 재산분할 협상 준비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적금·보험·퇴직금 내역
- 혼인 중 취득한 주요 자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