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에 따라 이혼 청구권,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이혼소송의 첫 단계입니다.

유책배우자, 핵심만 정리하면

유책배우자는 부부관계가 깨진 데 주된 원인을 제공한 쪽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가 곧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사유구체적 행위
부정행위외도, 불륜, 상간남·상간녀와의 교제
악의의 유기무단 가출, 생활비 미지급, 연락 두절
심히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반복적 폭언·모욕, 가스라이팅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심한 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지속
기타 중대 사유도박·약물 중독, 극심한 성격 차이 등

이혼소송 전, 놓치면 안 되는 증거 준비

이혼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입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입증 — 위자료 청구

  •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 함께 찍힌 사진, CCTV 영상
  • 신용카드·계좌 사용 내역 (숙박, 선물 등)

▶ 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 — 가정폭력·폭언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폭언·협박 녹음 파일
  • 112 신고 이력, 접근금지 신청 기록

▶ 재산분할 협상 준비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적금·보험·퇴직금 내역
  • 혼인 중 취득한 주요 자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