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발행일 2026. 2. 24.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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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여부에 따라 이혼 청구권,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이혼소송의 첫 단계입니다.
유책배우자는 부부관계가 깨진 데 주된 원인을 제공한 쪽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가 곧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 유책사유 | 구체적 행위 |
|---|---|
| 부정행위 | 외도, 불륜, 상간남·상간녀와의 교제 |
| 악의의 유기 | 무단 가출, 생활비 미지급, 연락 두절 |
| 심히 부당한 대우 | 가정폭력, 반복적 폭언·모욕, 가스라이팅 |
|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 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심한 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지속 |
| 기타 중대 사유 | 도박·약물 중독, 극심한 성격 차이 등 |
이혼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입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도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GPS 무단 부착, 타인 휴대폰 무단 열람 등)가 있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적법한 수집 범위에 대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상간자소송을 통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하거나, 이혼소송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혼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 여부와 별개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외도한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은 분할 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위자료는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별도로, 외도 상대(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는 별개의 소송으로 각각 진행됩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음 파일, 심리상담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부부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주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정도가 더 크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면 쌍방 모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문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같은 외도 사안이라도 증거의 종류, 혼인 기간, 자녀 상황에 따라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최지연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