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혼이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에게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어 방어가 까다롭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 후 상속재산까지 분할을 요구했으나, 특유재산 방어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부부별산제에 따라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외도와 사치 끝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의뢰인은 30년 이상 가정을 지키며 농사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생계를 꾸려온 남편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아내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 혼인 기간 내내 3년마다 불필요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사치
- 성형수술 등으로 상속재산을 탕진
- 끝내 부정행위(외도)까지 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