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혼이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에게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어 방어가 까다롭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 후 상속재산까지 분할을 요구했으나, 특유재산 방어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부부별산제에 따라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외도와 사치 끝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의뢰인은 30년 이상 가정을 지키며 농사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생계를 꾸려온 남편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아내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 혼인 기간 내내 3년마다 불필요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사치
  • 성형수술 등으로 상속재산을 탕진
  • 끝내 부정행위(외도)까지 발각

외도 사실이 가족에게 들통난 뒤에도 아내는 당당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한 상태에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협의이혼에 응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2. 난관 — 30년 혼인 기간이 아내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은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장기 혼인의 경우 상대방의 기여도를 넉넉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건강원과 식당을 운영하여 가정 생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환점 — 특유재산 입증과 기여도 최소화 전략

부산 황혼이혼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의 특유재산 입증. 의뢰인 명의 부동산들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님을 등기 이력과 상속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일부 부동산은 선친의 제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관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둘째, 아내의 기여도 반박. 아내가 운영했다는 건강원·식당의 실제 운영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했고, 운영 결과는 적자여서 가정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1억 원의 대출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족의 실질 생계는 의뢰인의 농업 수익과 상속재산 매각 대금으로 유지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대출 채무의 책임 소재 명확화. 혼인 중 발생한 1억 원 대출은 아내의 사업 비용 충당에 사용된 것이므로 아내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구체적 수치로 역공격.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 10%(약 1,600만 원)에 불과하고, 반대로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에 대해 50%(약 4,200만 원)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계하면 오히려 아내가 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상속재산을 지키려면,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