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혼인취소 소송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혼인 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법적 성격과 효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배우자가 조현병을 은닉한 채 결혼한 것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는 ‘사기·강박으로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건강 상태를 솔직히 공개하자”는 약속의 배신
의뢰인과 상대방(피고)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왼손 사용 불편)를 솔직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조현병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복용하던 약물까지 “천식 치료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고의 이상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