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혼인취소 소송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혼인 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법적 성격과 효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배우자가 조현병을 은닉한 채 결혼한 것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는 ‘사기·강박으로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건강 상태를 솔직히 공개하자”는 약속의 배신
의뢰인과 상대방(피고)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왼손 사용 불편)를 솔직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조현병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복용하던 약물까지 “천식 치료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고의 이상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
-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
- 추궁해도 끝까지 질병 사실을 부인
결혼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2. 난관 —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입증해야 하는 특수성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은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며, 혼인신고 후 3~6개월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혼인 1개월 만에 법무법인을 찾았기에 기간 내 소 제기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이미 조현병에 대해 의뢰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 “조현병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 “의뢰인의 소송 제기로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반소(위자료 청구)까지 제기
3. 전환점 — 기망 사실과 질병의 중대성을 체계적으로 입증
부산 혼인취소 소송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집중 입증했습니다.
첫째, 혼인에 중대한 취소 사유가 있는 점. 조현병은 완치가 쉽지 않아 언제든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피고가 혼인 전부터 약물을 복용해왔으면서도 이를 은닉한 것은, 배우자의 건강 상태라는 혼인 결정의 본질적 요소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이 사실을 몰랐던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장애를 먼저 솔직히 밝혔기에 피고도 같은 신의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피고가 약물을 “천식 치료제”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도 확인하여, 의뢰인이 피고의 조현병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했으나 기망당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위자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의 반박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론을 제출하여 소송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