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사업체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렵고,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남편이 창업한 회사 주식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7억 2천만 원을 받아낸,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기업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30년 결혼, 15년 불륜의 발각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30년간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온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사업가로 회사를 운영하며 겉으로는 든든한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식은 내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