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사업체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렵고,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남편이 창업한 회사 주식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7억 2천만 원을 받아낸,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기업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30년 결혼, 15년 불륜의 발각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30년간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온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사업가로 회사를 운영하며 겉으로는 든든한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식은 내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난관 — 남편의 4가지 항소 논리

남편은 항소심에서 공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 “회사 주식은 특유재산” — 본인이 단독 창업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 “상간녀에게 양도한 주식은 제외해야” — 별거 전 상간녀에게 이전한 주식은 이미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논리
  • “비상장주식 감정이 부당” — 1심의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제기
  • “아파트 시가가 과대 산정” — 기타 재산의 가액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

이 네 가지 논리가 하나라도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부산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로서 1심 결과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3. 전환점 — 기여도·명의신탁·감정 합리성을 모두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남편의 항소 논리를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첫째,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안정적 소득을 올리며 가사·육아를 전담한 덕분에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소득 내역, 남편의 재산 증가 시기 분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간접적 기여도를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상간녀 주식 양도의 실질 분석. 주식 양도 시점이 별거 직전이고, 1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상간녀에게 양도한 점에 비추어 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실질적 소유는 여전히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주장.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1심 감정인의 평가 방식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넷째, 아파트 가액 유지. 남편이 1심에서 아파트 시가에 대해 반박한 적이 없었으므로, 항소심에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 사업체 가치 등은 전문적인 감정과 법리 분석이 필수입니다. 1심 승소에 안심하지 말고 항소심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