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소송 방어가 필요하신가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의 주장을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고, 부부관계 회복 의지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유흥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가계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였다면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에 따른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상의 없이 투자했다”며 이혼을 요구받다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들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비록 일부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계 자산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부동산 매매나 대출 과정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