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비 증액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자녀의 성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합의한 금액인데 왜 올려야 하느냐”고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연령 증가와 상대방의 소득 변화가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공무원 전남편의 복잡한 급여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양육비 20%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기존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합의·조정이 있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100만 원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의뢰인은 10년 넘는 결혼 생활 끝에 이혼 조정을 성립시키고,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전남편이 지급할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사회복지관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월 12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중학교 고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면서 경제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