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비 감액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은 전 배우자가 갑자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확정된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소득을 부풀리거나 교육비를 급조하여 증액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전남편의 233% 증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양육비 변경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자녀 진학만으로는 대폭 증액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돌연 날아온 233% 증액 청구

의뢰인은 전남편과 긴 소송 끝에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전남편이 갖고,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 전남편이 돌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 — 233% 증액 요구
  •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어 교육비가 급증했다”
  • “의뢰인이 월 35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수입을 올리고 있다”
  • 법률사무소 사무장 경험을 활용해 공격적인 법적 주장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해온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법적 공방은 큰 압박이었습니다.


2. 난관 — 전남편의 치밀한 공격 논리

전남편은 세 가지 근거로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 자녀 교육비 증가: 한자·농구·보컬 레슨 등 다수 학원비
  • 물가 상승률 15% 반영 요구
  • 의뢰인 소득 과대 추정: 필라테스 강사로서 월 35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

전남편이 법률 지식을 앞세워 민법 제837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격적으로 나왔기에, 의뢰인의 실제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고액 증액이 인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3. 전환점 — 합의 배경과 실질소득을 데이터로 반박

부산 양육비 감액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네 가지 핵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양육비 합의 배경의 특수성 강조. 이혼 당시 전남편이 양육권 확보를 위해 가사조사에서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된다”고 진술했던 사실을 발굴하여, 현재의 양육비 합의가 양육권 귀속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실질소득의 객관적 증명. 전남편이 주장하는 월 350만 원은 추측에 불과함을 밝히고, 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실질소득이 월 150~200만 원 수준이며 건강 문제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면접교섭 시 추가 지출 부각. 의뢰인이 정해진 양육비 외에도 면접교섭 시 자녀들을 위해 의류·식비·여행비 등으로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출하고 있음을 지출 내역표로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넷째, 교육비 급조 정황 지적. 전남편이 주장한 학원비 중 일부(보컬 레슨 등)가 소송 직전에 급조된 정황이 있음을 꼬집어, 자녀 복리가 아닌 증액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