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비 감액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은 전 배우자가 갑자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확정된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소득을 부풀리거나 교육비를 급조하여 증액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전남편의 233% 증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양육비 변경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자녀 진학만으로는 대폭 증액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돌연 날아온 233% 증액 청구
의뢰인은 전남편과 긴 소송 끝에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전남편이 갖고,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 전남편이 돌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 — 233% 증액 요구
-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