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권 변경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이혼 당시 양육권을 넘겼지만 상황이 바뀌어 다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제3자가 후견인이 된 경우, 친부모가 다시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조부의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친엄마가 친권자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전남편 사망 후 알게 된 조부의 후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때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녀들과 헤어져 지내야 하는 속상한 마음을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버지인 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조부를 찾아가 자녀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했지만, 조부는 “내 아들의 자녀이니 내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