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권 변경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이혼 당시 양육권을 넘겼지만 상황이 바뀌어 다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제3자가 후견인이 된 경우, 친부모가 다시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조부의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친엄마가 친권자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전남편 사망 후 알게 된 조부의 후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때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녀들과 헤어져 지내야 하는 속상한 마음을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버지인 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조부를 찾아가 자녀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했지만, 조부는 “내 아들의 자녀이니 내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2. 난관 — 이미 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가

가장 큰 법적 과제는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상황에서 친엄마가 다시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법은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을 두고 있지만, 대법원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① 의뢰인의 양육 능력, ② 조부의 양육 상황 변화, ③ 자녀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3. 전환점 — 경제력·양육 실태·자녀 의사를 종합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경제력.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소득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현재 양육 상태. 고령인 조부는 자녀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사실상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의사. 의뢰인과 지내는 자녀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보다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넷째, 조부와의 합의 도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조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친권자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4. 결과 — 미성년후견 종료 + 친권자 지정

항목결과
미성년후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