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이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해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을 안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시지만, 상대방의 유책성이 명확하면 신혼이라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 9개월 만에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거짓 위에 세워진 신혼생활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전 자신을 인테리어 사업자로 소개하며 “월 수입 1천만 원이고, 낡은 집을 직접 인테리어하여 새집 같은 신혼집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주택 매매잔금 2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224만 원까지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과 달리 폐가 같은 주택을 그대로 방치했고, 의뢰인은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후 가전제품이 도착하자 남편은 급히 침실만 수리했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폐가 상태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의뢰인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남편의 반응은 더 심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