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면접교섭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이혼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로서,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양육자인 전 아내가 연락을 끊고 면접교섭을 거부했지만, 법원의 면접교섭 허가 결정을 통해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보장되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양육권 변경 후 단절된 부자(父子)의 인연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할 당시 갓 돌을 지난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며 남다른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도 없이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아이를 아내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약속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간 이후로 벌어진 일은 더 참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