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면접교섭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이혼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로서,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양육자인 전 아내가 연락을 끊고 면접교섭을 거부했지만, 법원의 면접교섭 허가 결정을 통해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보장되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양육권 변경 후 단절된 부자(父子)의 인연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할 당시 갓 돌을 지난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며 남다른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도 없이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아이를 아내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약속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간 이후로 벌어진 일은 더 참담했습니다.
-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음
- “친정 아버지와 연락하라“며 직접 소통 자체를 차단
- 친정 아버지는 양육비만 요구하며 면접교섭 요청은 무시
- 결국 모든 연락 경로를 차단
의뢰인은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난관 — 양육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은 양육자인 전 아내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면접교섭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양육비를 중단하면, 이후 면접교섭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전환점 —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와 아이의 복리 주장
부산 면접교섭권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며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양육자의 면접교섭 협조 의무 위반. 아내는 양육자로서 비양육자인 의뢰인과 아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양육권 변경 이래 단 한 번도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시도한 연락 내역과 아내 측의 거부 내역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의 필요성. 아이는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도 못한 어린 나이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직접 양육했던 기간의 헌신적 돌봄 이력을 제시하여, 면접교섭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자가 부당하게 방해하면 법원이 이를 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