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이혼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쪽의 합의가 필수이므로,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3년간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사라진 아내
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직접 베트남까지 찾아가 결혼식을 올렸고, 배우자의 입국 전까지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냈습니다.
반년 뒤 한국에 입국한 배우자를 위해 의뢰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 같은 결혼업체를 통해 온 베트남 동향 친구들과의 만남 주선
- 한국어 교사 고용, 핸드폰·의류 등 생활 물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