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이혼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쪽의 합의가 필수이므로,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3년간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사라진 아내
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직접 베트남까지 찾아가 결혼식을 올렸고, 배우자의 입국 전까지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냈습니다.
반년 뒤 한국에 입국한 배우자를 위해 의뢰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 같은 결혼업체를 통해 온 베트남 동향 친구들과의 만남 주선
- 한국어 교사 고용, 핸드폰·의류 등 생활 물품 지원
- 함께 살던 부모님과 분가하여 독립 생활 공간 마련
- 부모님이 직접 베트남 요리를 배워 해주는 등 가족 전체의 적응 노력
그러나 배우자는 한국에 온 지 3일째부터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의뢰인과 가족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사이 집을 나가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2. 난관 — 소재불명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도 재판도 불가능한 상황
의뢰인은 전화·문자·SNS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배우자의 연락처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대표와 베트남 친구들에게도 물었으나 아무도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산 국제이혼 법무법인이 직면한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불가. 상대방과 연락 자체가 안 되므로 합의에 의한 이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국제이혼의 추가 절차.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일반 이혼보다 복잡합니다. 재판 관할, 준거법 확인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소장 송달 문제.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도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환점 — 공시송달과 이중 이혼 사유 주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첫째, 공시송달 절차 진행.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시도한 모든 연락 내역과 결혼정보업체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둘째, 이중 이혼 사유 입증.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가출 이후 3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