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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연애, 정말 괜찮을까요?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가 말리는 이유

홍민정 변호사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공허해지죠.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사실상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우연히 다가온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현실을 봐주세요.

1. “별거 중이니까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저희 안 보고 산 지가 언젠데요. 사실상 남남인데 연애 좀 하면 어때요?”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은 ‘별거’를 ‘자유로운 연애 허가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아직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두 분은 엄연한 부부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에게 ‘정조 의무(성적 성실 의무)’를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이 보는 ‘남남’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 나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완전한 파탄’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몸은 떨어져 살지만, 아이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생활비나 경제적인 문제로 돈이 오간다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거나 왕래가 있었다면? 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다면 “아직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다른 분을 만났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잡혀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 풀려다가 도리어 유책 배우자로 몰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3. 진정 소중한 사람이라면 순서를 지키세요

지금의 그 사람, 정말 소중하다면 더더욱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외로움에, 혹은 홧김에 섣불리 만남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건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만 주는 꼴입니다.

둘째, 이혼 절차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남남’이 된 후에 당당하게 만나세요. 그게 나를 지키고, 내 새로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마치며

사는 게 그저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 되어야죠.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찜찜한 소송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증거 수집부터 재산 분할까지 머리 아픈 법적 문제는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홍민정에게 맡겨주세요. 힘든 시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편하게 문 두드려 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날카로운 전략으로 든든한 내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홍민정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