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라졌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가출한 뒤, 공시송달로 이혼 전부 승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30년 폭력과 착취, 그리고 가출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집안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처리
-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친정 가족을 비난
- 사업 실패 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의뢰인이 식당·일용직·매장 운영으로 생계 전담
- 수차례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무차별 폭행 → 어린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트라우마
- 친정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가출, 연락 두절
남편은 가출 후에도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만 보낼 뿐, 협의이혼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 난관 — 소재불명 배우자와 오래된 폭력의 입증 한계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면한 난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송달 불능. 남편이 잠적하여 소장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주소지가 불명확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이 지연되어 소송이 무기한 길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과거 폭력의 객관적 입증. 남편의 심각한 폭행은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자녀들을 위해 참았던 의뢰인은 진단서나 신고 내역 등 물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유기의 법리적 구성. 단순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친정에 기생하면서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점을 민법상 ‘악의의 유기’로 엮어내야 했습니다.
3. 전환점 — 공시송달 확보와 자녀 진술로 폭력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공시송달 확보. 법원에 남편의 최후 주소지·통신사·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재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철저한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남편이 소재불명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정황 증거로 과거 폭력 입증.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폭행 당시의 상세한 정황과 의뢰인이 친언니 집으로 피신했던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인이 된 셋째 자녀가 “과거 아버지의 폭력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사과한다”는 가슴 아픈 진술을 확보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
셋째, 악의적 유기와 중대한 사유 동시 주장. 가출 후 협의이혼 요구에 묵묵부답하면서 “돈만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낸 증거를 제출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중대한 사유)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